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428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28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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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 전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기초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 월급 세금은 별도 소득 항목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근로제공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