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428 (200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28
회신일
200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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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 전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기초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 월급 세금은 별도 소득 항목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근로제공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부과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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