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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법규과-1074 (2014.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074
회신일
2014.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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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는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과되어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는 기납부세액을 뺀 과소납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甲은 2008.8.25. ‍​​‌​‌​‌‌‌‌‌​‌양도소득세 14,001,310원과 농어촌특별세 9,088,323원을 납부하였고, 2013년 고충민원에 따른 경정으로 양도세 환급 5,536,160원과 농특세 추가고지 1,230,258원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양도세를 환급받고 농특세가 추가 고지되는 경우에도 그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2008.8.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4,001,310원 과 농어촌특별세 9,088,323원을 납부하였음

○ 2013.3.29.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8,465,150원으로, 농어 촌 특별세는 10,318,581원으로 경정 예정임

-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5,536,160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1,230,258원

2. 질의내용

○ 고충민원을 통하여 경정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되는 경우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 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 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 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 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 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 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을 뺀다.

2.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을 뺀다.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 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ㆍ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 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 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 세 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 수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0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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