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의 업종판단

부가46015-4787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87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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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떡 만들어 파는 가게의 업종은 접객시설 유무에 따라 갈린다. ‍​​‌​‌​‌​​‌​‌​접객시설 없이 떡을 제조·판매하면 제조업이나, 접객시설을 갖추면 음식점업(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분류번호는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 분류코드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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