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법령해석과-410] (2021.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법령해석과-410]
- 회신일
- 2021. 2. 2.
- 소관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여 초과분에 당시(2020.12.22. 개정 전) 상증법 제48조 제11항이 적용되더라도, 출연 당시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이 요건을 어겨 초과 주식에 과세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한 주식은 제외되며,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과세대상 주식 수를 산정한다. 사안의 A법인은 2010년 상속으로 100,000주 중 48,727주에 상속세를 납부한 뒤 무상증자·주식분할·유류분 반환을 거쳐 상속세 부담분이 422,477주(0.90%)가 되었는데, 이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 주식 중 당초 상속세를 부담하 고 출연받은 주식(422,477주)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일부 주식 처분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에 따른 5% 초과분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수를 결정할 때
-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처 분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1984년 설립 시 B 법인 주식 25,623주를 출연받 은 이후 해당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취득하여 2009 년 말 현재 328,701주(7.62%)를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B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어 A 법인 및 A법인 외 2개 공익법인(C법인, D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 전․후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법인명
상속 前
보유주식 수
상속
주식 수
상속 後
보유주식 수
A법인
(성실공익법인)
328,701 (7.62%)
100,000
428,701
(9.94%)
C법인
(성실공익법인)
-
100,000
100,000
(2.32%)
D법인
(일반공익법인)
-
208,340
208,340
(4.83%)
계
328,701
(7.62%)
408,340
737,041
(17.08%)
- 상속 후 A법인 및 C법인, D법인 합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여 A 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100,000주 중 48,727주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
○ 이후 B법인은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하여 10% 무상증자와 주식 1주를 10주로 교환하는 주식분할을 실행하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 전 B법인의 주식 428,701주가 4,715,710주[ 428,701주*(1+10%)*10] 로 증가하였 으며
- 2014년 중 A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중 113,520주를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라 현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내 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식 수
지분율
상속세(증여세) 부담없이
출연·취득한 주식
4,179,713
8.89%
상속세 부담 주식
422,477 *
0.90%
계
4,602,190 **
9.79%
* 422,477주 = 48,727주*(1+10%)*10 - 113,520주(유류분반환)
** 4,602,190주 = 4,715,710주 – 113,520주(유류분반환)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 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 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 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 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 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 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 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 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 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 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 항 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 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 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 협 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 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 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