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2025.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회신일
- 2025. 6.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양도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계산하며, 그 결과가 음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인원을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질의인은 2023년 11월 A사업장을 근로자 15명과 함께 포괄양도하고 2023년 12월 동일업종으로 B사업장을 신규 개업한 사안으로, 직전 상시근로자 수 10명에서 승계시킨 15명을 차감하면 음의 수가 된다. 사업 넘기고 새로 개업한 경우 직원 수 계산은 이 산식에 따르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운영하던 A사업장을 ’23.11월 양수자에게 근로자 승계 및 포괄양도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으로 ’23.12월 B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함
- 직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고 승계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임
2. 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음의 수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음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고용 인원이 없을 경우 고용증대세액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 4. 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0589, 2024. 2. 7.
(질의내용)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2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3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4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
․<4안의 계산사례>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
7월
…
12월
1월
…
4월
…
6월
인원수
2
…
2
…
2
2
…
3
…
3
-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
0
…
0
0
…
0
…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 – 2)
0(=2.5 – 2.5)
증감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
7월
…
12월
1월
…
4월
…
6월
7월
…
12월
인원수
3
…
3
…
3
3
…
3
…
3
6
…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
5
…
5
5
…
6
…
6
6
…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 + 6×3/12 + 6×6/12)
(+)0.75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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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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