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311 (2009.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311
회신일
2009.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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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대주단·시공사·매수인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신청인은 시행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동안 신탁을 통해 분양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대주단·신탁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가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 사업 진행 중에는 실질적 지배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요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 00. 00.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 2008. 4. 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에게 업무용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 일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에 시공회사인 ◇◇◇(주)와 동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신청인은 당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은 준공 후 일시에 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토지구입비 및 공사대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면서

- 2008. 5. 19. 당해 토지 및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주)에 신탁하고, 대주단․매수인․ 시공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 8. 21. 우선수익자 일부변경)

- 신탁한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신청인이 행사함

○ 다만, 신청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대주단 및 신탁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인은 본 신탁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회사는 대주단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며

- 매수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지)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하여 우선수익자들의 미회수채권, 공사비채권 등이 있는 때에는

- 준공 후 미분양물건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처분시기, 가격, 방법, 조건 (매수자 지정권 포함)으로 처분하기로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 주단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사업종료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신축건물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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