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축구감독 및 코치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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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인 축구감독·코치가 받는 광고 출연료 세금 문제에서도 그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의 3%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해당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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