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서이46017-11451 (2002.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451
회신일
2002.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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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조세에는 한ㆍ러조세협약이 발효 다음 연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한ㆍ러조세협약(1992.11.19 서명, 1995.8.24 발효) 제27조는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협약 발효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지급·대기되는 금액부터, 그 밖의 조세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원천징수 세금이 언제부터 조세협약 대상인지는 발효일이 아니라 그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사실관계》

채권의 종류: 무기명 채권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

거주구분:비거주자(러시아거주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러시아연방)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조세협약(러시아연방) 제27조

【발표】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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