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서이46017-11451 (2002.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451
- 회신일
- 2002. 7. 29.
- 소관
- 국세청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조세에는 한ㆍ러조세협약이 발효 다음 연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한ㆍ러조세협약(1992.11.19 서명, 1995.8.24 발효) 제27조는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협약 발효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지급·대기되는 금액부터, 그 밖의 조세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원천징수 세금이 언제부터 조세협약 대상인지는 발효일이 아니라 그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사실관계》
채권의 종류: 무기명 채권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
거주구분:비거주자(러시아거주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러시아연방)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조세협약(러시아연방) 제27조
【발표】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