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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2팀-641 (2004.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641
회신일
2004.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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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더라도,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따른 평가차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취득가액 6,700만원·장부가액 3,800만원인 건물을 현재 시세 2억5,000만원을 근거로 약 2억원까지 건물 장부가액을 시가로 올려 회계처리하려는 사안으로, 이 경우에도 세무상 장부가액은 종전 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액이 너무커 임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참고 :

건물 취득가액 :

67,000,000

장부가액 :

38,000,000

현재시세 :

250,000,000

※ 장부가액을 약 2억원 가량으로 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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