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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종합부동산세과-12 (2009.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
회신일
2009.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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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임대주택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3호는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종전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건설임대주택 준공 후 상법상 물적분할로 주택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분할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는 경우로, 회사 분할해도 임대주택 세금 혜택 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합산배제 대상이었다.

【요지】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임대사업자로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으며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완료함

- 임대주택 준공 후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할 신설회사에게 주택임대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임

-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분할 신설회사로 승계된 임대주택은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는 것임

○ 질의내용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이 회사의 분할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 당해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분할 신설회사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지와 임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중간생략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 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 이하생략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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