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441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41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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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그중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열거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양도세는 거래를 포괄양도·양수라는 형식으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자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승계 방식으로 사업을 이전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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