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200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회신일
2004.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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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협회등록법인은 당시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현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신)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등록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과세되며,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 상황에 달려 있다.

【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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