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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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 제9조에 정해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 시 준수할 지정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수입 술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에도 이 판매 제한을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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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함
【전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