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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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된다. ‍​​‌‌‌​​​‌​​‌​따라서 재직 중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든, 재직 중 특허출원만 되고 퇴직 후 등록·지급된 경우든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회사 특허 보상금 세금을 걱정하는 종업원이라도 특허등록일 이후 지급분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2)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 출원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디자인보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1조 · 제39조 · 소득세법 제12조 · 실용신안법 제20조 · 발명진흥법 제2조 · 발명진흥법 제11조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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