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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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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테스트 장비로 사용 또는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본다.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법인의 질의로, 시제품의 사후 처리 방식은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연구개발 중 만든 시제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입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다만 본 해석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적용되던 당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반도체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일반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되어 있는 바,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제품을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와 사용가치가 있어 테스트 장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0. 12. 29 단서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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