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47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7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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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호텔료·숙비·관람료를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신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여행단체와 관광비용을 인수받아 여행사가 대신 낸 호텔비 등을 대리 지급하고, 자신의 여행알선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구조였다. ‍​​‌‌‌‌‌‌​‌‌‌‌‍‌‌​‌‌‌​​​‌​‌‌쟁점은 이러한 대리 지급액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여, 미수취 시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였다.

【요지】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여행단체를 인계받고 당해 여행단체의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수받아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호텔료, 숙비, 기념관 등의 관람료를 지급하고, 당해 법인의 여행알선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경우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호텔료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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