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434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34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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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2000.12.29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라목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떤 용역이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고쳐주는 응용인지 2차적 프로그램 개발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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