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434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4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2000.12.29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라목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떤 용역이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고쳐주는 응용인지 2차적 프로그램 개발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