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의 적법 여부

징세-4243 (2004.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243
회신일
2004.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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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건물 소유권은 남편에게 이전등기됐으나 콘도관리회사 회원명부에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공유제(Ownership) 콘도회원권을, 세무서가 회원명부상 체납자 명의를 근거로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로 회신부(판단 결과)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실관계상 1998년 4월 7일 체납자 갑이 콘도건물 소유권을 남편 을에게 이전등기했고, 세무서는 같은 해 6월 22일 회원명부에 남아 있던 갑 명의 등록사실을 확인해 콘도회원권 압류통지서를 관리회사에 발송하였다. ‍​​‌‌​​​‌​​‌‌​‍‌‌​​‌‌​​‌‌​​​이에 을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명의 안 바꾼 콘도 회원권 압류는 실효성이 없다며 해제를 요구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회원명부 명의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압류 대상 권리의 귀속을 어떻게 볼지가 당시 국세징수법 제51조 적용의 쟁점이다.

【요지】

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8.4.7. 갑은 콘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을)에게 이전등기,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음

1998.6.22. 세무서는 갑의 체납으로 회원명부에 갑 명의의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관리회사에 발송

을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해제를 요구

〈질의내용〉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Ownership(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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