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간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98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8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자신의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영수하여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남의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통과금액일 뿐 사업자 자신의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국외 비거주자 상호간 결제대행을 다룬 유사사례(부가46015-2122)도 거래대금은 비과세, 이용 수수료는 과세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신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22, 1999.7.26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