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서삼46015-11272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72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매입해 반입한 원재료를 검수 과정에서 하자로 확인하고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전 상태에서 하자 수입품을 외국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와 제11조(영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에 근거하였다. 함께 질의된 수출 전자제품의 예상 불량분 추가 무환 반출과 하자 발생 시 대체품의 무상·무환 반출에 대한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
【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보세공장에 외국에서 수입신고전의 상태로 재화가 입고되어 하자로 위약 반송하는 경우 그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나.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장래 발생하게 될 불량제품의 수량을 예상하여 추가수량을 공급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수량 반출 후 2차로 추가수량을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다.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수출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수출계약에 따라 대체품을 무상으로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