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98 (200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98
- 회신일
- 2001. 10. 5.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영수증으로 볼 뿐이어서,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는지가 문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선례인 부가46015-4032(2000.12.14)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32, 2000.12.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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