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여부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201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소비-0749[소비세과-433]
- 회신일
- 2018. 3. 13.
- 소관
- 국세청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천연가스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데,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적용 세율은 신고 시점의 예정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대여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입할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용도의 세율로 다시 정정하여 세액이 늘면 수정신고를, 줄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제9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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