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이자지급시 베트남에서 면제여부
국세46017-140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140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서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한·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지국인 베트남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사안에서 현지법인은 동 협약 제11조를 근거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 전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송금하였으나, 베트남 국세청은 조세협약상 이중과세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지법인에 원천징수 납부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 이자 면세 여부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베트남 정부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한국수출입은행(서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이자전액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송금하였음
- 이에 대하여 베트남 국세청은 조세협약상 이중과세의 면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질의인의 현지법인에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요구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