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서면-2015-징세-0401 (2015.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징세-0401
회신일
2015.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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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부과받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정되므로,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가 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를 소득세·법인세·상속세와 증여세·부가가치세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과태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하며(당시 2014.12.23. ‍​​‌​‌​​​‌‌‌‌​개정 규정), 그 책임은 실질 행사 지분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 체납 세금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 여부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징세과-254, 2011.3.18.).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과태료에 대해 구성원인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 징세과-254 , 2011.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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