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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과-435 (2013.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5
회신일
2013.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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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과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2). ‍​​‌​​‌‌‌‌​‌‌​‍‌​​​‌‌‌​​‌‌‌​따라서 협회 기관지에 실린 광고비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물 광고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위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진공모전을 할 때 광고비조로 일정금액을 받아 협회에 입금시키고 지회지부에게는 그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어 영리행위 여부가 불투명함

2. 질의내용

○ 위 법령이 2012.8.31.자로 개정되었는지 여부

○ 위 협회의 광고비가 영리목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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