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263 (201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3
- 회신일
- 2011. 5. 31.
- 소관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현원 1/5 이하 취임, 전용계좌 개설·사용, 외부감사 이행, 결산서류 공시라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로 판단한다. 사안의 의료법인은 이사 5명 중 출연자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병원장) 2명이 이사여서 현원의 1/5(1명)을 초과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이사 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48조 제8항이 의료법인에 대해 초과 이사 관련 경비의 가산세는 배제하나 이는 성실공익법인 판정과는 별개다. 판정 기준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이다(재산세과-460, 2010.6.30).
【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은 의료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甲법인의 이사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의료인
비 고
A
본 인
○
B
특수관계
○
병원장
C
-
×
D
-
×
E
-
×
- 상증법 16조 2항 및 시행령 13조 3항 2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
- 상증법 48조 8항에 따르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되 의료법인은 이러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
O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판단에 있어 운용소득 요건 등 이사 현원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甲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문서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