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611 (201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11
- 회신일
- 2013. 10. 31.
- 소관
- 국세청
서울특별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은 이를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완전자회사들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4호는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100% 출자 회사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시철도그린환경을 완전지배하고 있어,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의 세금을 자회사와 합쳐 신고하는 것이 인정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로부터 100% 출자받아 설립한 질의법인이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모 법인으로 연결납세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기관 으로서 서울특별시 로부터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및 도시철도그린환경을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 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 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 하는 법인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00, 2009.12.1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 의 8 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의 납 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 하여 설립된 내 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관련 문서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제출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기존·신규 구분 없이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공제
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통산으로 감소된 세부담액은 연결법인간 상호 수수 대상이 아님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면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 적용법인 미환류소득용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