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2018.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회신일
- 2018. 9. 13.
- 소관
- 국세청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이익소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상환주식은 취득 시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 완료 시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만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5.2), 손익에 반영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가 자본의 환급과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제20조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회사가 우선주를 되사서 소각하면서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규법인2010-0015).
【요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 * 를 발행하였음
*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2. 질의내용
○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 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실무지침 15.2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문단 15.11)
(1)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2) 상환절차 완료 시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xxx
(대)
자기주식
xxx
(미처분이익잉여금)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임의적립금)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질의)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 처 리
( 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을)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 은 손금불산입
(회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상법」제345조에 따라 상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금감원2011-012, 2012.1.3.
(질의)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 우선주(20억원)을 발행, 상 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 자 와의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가산금 5.1억원) 을 지급하였음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질의
( 갑) 우선주의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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