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재산46014-321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21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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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률적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거래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집 사고팔아 번 돈 세금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문제될 때, 해당 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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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의 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