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매출전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결제 후 전표 발급만 거부하는 행위(갑설)로 한정하지 않고, 카드를 제시해 결제하려는 단계에서 결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을설)까지 발급거부에 포함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카드 안 받는 가게를 만난 상대방은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항의 규정의 해석사례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의 규정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미가
(갑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결재 후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로 결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를 거부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