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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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매출전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결제 후 전표 발급만 거부하는 행위(갑설)로 한정하지 않고, 카드를 제시해 결제하려는 단계에서 결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을설)까지 발급거부에 포함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카드 안 받는 가게를 만난 상대방은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항의 규정의 해석사례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의 규정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미가

(갑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결재 후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로 결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를 거부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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