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2018.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법령해석과-1824]
회신일
2018.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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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행규칙에 '연봉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는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연봉총계약액에 비과세가 포함된다는 포괄 문구는 특정 명목의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자녀보육수당 명목의 금액이 별도로 지급·구분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은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당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며, 연봉제 육아수당 비과세 여부는 이 요건에 따른 실제 지급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의법인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함

-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을 명시 하고 있음

- 법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 배우자(월 4만원), 미성년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월 2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 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

- 연봉월액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과세처리하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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