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과-489 (201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9
회신일
201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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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포상용으로 금은방에서 새로 구입하는 금메달은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이 정한 특례 대상 금관련 제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금 지금)이거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고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하는 금메달은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도,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이력이 있는 고금도 아니어서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철금속 제조업체가 장기근속자에게 금메달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금메달을 구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금메달이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여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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