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과-489 (201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9
- 회신일
- 2011. 5. 12.
- 소관
- 국세청
장기근속자 포상용으로 금은방에서 새로 구입하는 금메달은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이 정한 특례 대상 금관련 제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금 지금)이거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고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하는 금메달은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도,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이력이 있는 고금도 아니어서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철금속 제조업체가 장기근속자에게 금메달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금메달을 구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금메달이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여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