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원천46013-146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46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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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관리회사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그동안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돼 오다 그 고유번호가 정정·말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관리회사에 있다. ‍​​‌‌‌​​​‌​‌​‌‍​‌​​‌​‌​​​‌​​이 경우 동일 고용주가 근무지 변경으로 월급여를 분할지급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근무지인 관리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정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의 방식에 따른다.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아파트 관리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등으로 원천징수되어왔는 바,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정정 또는 말소된 시점에서 아파트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및 환급요령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신의성실, 세법해석의 기준 (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18조 제3항)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 )

-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연말정산시 환급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의 승계 ( 소득세법 제157조 )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389, 1997.09.09

종전근무회사가 부도행불시 종전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원천납부확인시에는 신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법인46013-1708, 1998.0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ㆍ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않고 전입법인에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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