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원천46013-146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46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관리회사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그동안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돼 오다 그 고유번호가 정정·말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관리회사에 있다. 이 경우 동일 고용주가 근무지 변경으로 월급여를 분할지급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근무지인 관리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정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의 방식에 따른다.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아파트 관리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등으로 원천징수되어왔는 바,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정정 또는 말소된 시점에서 아파트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및 환급요령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신의성실, 세법해석의 기준 (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18조 제3항)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 )
-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연말정산시 환급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의 승계 ( 소득세법 제157조 )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389, 1997.09.09
종전근무회사가 부도행불시 종전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원천납부확인시에는 신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법인46013-1708, 1998.0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ㆍ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않고 전입법인에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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