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 여부
부가46015-694 (2000.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94
- 회신일
- 2000. 3.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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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에서 정한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생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해석으로, 종이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해 전자적으로 복사·저장하는 방식을 그 생성방법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 예규는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전자적 보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