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 여부

부가46015-694 (200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94
회신일
200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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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에서 정한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생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해석으로, 종이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해 전자적으로 복사·저장하는 방식을 그 생성방법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 예규는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전자적 보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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