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멸실·재건축한 후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노후주택 헐고 새로 지은 집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상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등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적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각기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그 주택들을 멸실하고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건축 준공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동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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