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202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회신일
- 2020. 1. 20.
- 소관
- 국세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안은 전기공사를 2019.6.28. 완료(공급시기)했으나 계약자가 2019.7.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마감일인 익월 10일 전에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6.28.을 작성 연월일로 한 발급이 적법하다. 이처럼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늦게 나온 경우라도 발급기한 내 등록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전기공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6.28.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
- 계약자는 ’19.7.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질의인은 ’19.7.10. 계약자에게 작성일자를 ’19.6.28.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이 익월 10일까지 이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지 여부
○ 발급이 가능할 경우 계약자(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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