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202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회신일
- 2025. 6. 4.
- 소관
- 국세청
자녀의 질병 치료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를 적용한다. 3년의 기산점은 지방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이므로, 2015년 지방(광주)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2025년 4월 일반주택(안산)을 양도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발달장애 자녀의 특수교육 때문에 母와 자녀만 지방으로 이사하고 父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에 따라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 (6세) 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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