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660[법규과-1475] (202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재산-1660[법규과-1475]
- 회신일
- 2025. 6. 30.
- 소관
- 국세청
부모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지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2018년 7월 父 사망으로 단독상속한 1차 지분(50%)은 조정대상지역 B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시점에 이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부모 사망 후 상속받은 집을 팔 때 그 지분은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2022년 4월 母 사망으로 취득한 2차 지분만 5년 이내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7.1월 A주택 취득
○ 2018.7월 父 사망으로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B주택 지분(50%) 단독 상속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 2022.4월 母 사망으로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B주택 지분(50%) 단독 상속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양도
* ’26.5.10. 이후 양도를 전제
2. 질의요지
○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B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주택 지분 (50%)을 단독상속(1차 상속)받고,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해당 주택 지분(50%)을 단독상속(2차 상속)받아 B주택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된 경우
-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으로 취 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5. 제15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 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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