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200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 회신일
- 2007. 5. 25.
- 소관
- 국세청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군의 직장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그 직장 소재지 시·군에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딸이 용인시청에 임용발령되어 발령나서 산 집에 딸만 전입해 1년 2개월 거주하다 결혼으로 서울로 전출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다.
【요지】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A)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05년 1월 미혼인 딸(B)이 경기도 용인시청으로 임용발령됨에 따라 서울에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05년 3월 딸(B)의 근무지 부근 용인시 ○○동에 본인(A)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분양권 구입 입주) 하였고, 동 아파트에 딸(B)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년 2개월 정도 실제 거주하다가 결혼관계로 ’06년 5월에 저네를 주고 딸(B)는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사유(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에 해당하여 ’09년 5월 이내에 당해 주택(용인시 ○○동 소재 본인(A) 명의 아파트)을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29, 2006.11.29
【제목】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근무상의 사유로 2주택 소유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 부부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취득 시기는 서울의 경우 결혼 며칠 전이고 부산의 경우는 결혼 2년 후임.
- 부부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주택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음. 그런데 서울의 경우 가족이 늘고 집이 작아서 결혼 초기 4∼5년 거주하고 현재에는 세를 놓고 다른 집으로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기준시가는 각각 1억원 이상임.
- 소득세법시행령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중과세율 제외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10여년을 거주한 부산 집을 중과세율 때문에 금년 안에 팔고 이사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가지 않고 살아도 다음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
부부가 결혼 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 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 서면5팀-391, 2007.02.01
【회신】
1.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