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
서일46011-10516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16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는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겸업자의 매출을 어떻게 합산하느냐가 쟁점이다. 환산은 '(주업종 수입금액+종된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종된업종 기준금액)' 식에 따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당시 추계결정 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기본율)에 20%를 가산한 율을 사업장별로 적용하였다.
【요지】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표준소득율(기본율)에 20%를 가산한 율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이때, 겸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함.
다 음
주업종의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 ────────────
수입금액+종된업종의 수입금액 종된업종의 기준금액
1. 질의내용 요약
○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1. 제조장과 판매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을 하는 경우 제조장과 판매장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통합하여 기장을 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통합기장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3. 통합기장이 가능하다면 신고서식에 업태 종목 표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50,1997.04.07
【질의】
① 여러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동일업종을 여러사업장에서 경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의 거주자별 총수입금액이 조정계산서첨부대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정계산서를 업종별로 또는 사업장별로 전부 작성하야 하는지 여부?
② 실제상품 공급은 실제 1997. 1.에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는 1996. 12.에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적용시 20% 가산되는지 여부?
【회신】
1. 여러사업(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포함)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2항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별ㆍ소득(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별로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그 합계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의 1996년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장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기본율)에 20%를 가산한 율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이때, 겸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함.
다 음
주업종의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 ────────────
수입금액+종된업종의 수입금액 종된업종의 기준금액
○ 부가46015-1692,1997.07.25
【질의】
내용 : 1) 일반과세자로써 전기트랜스를 제조판매하는 제조회사로써 사업자 명의의 직판점(직매장)형태를 취하고 있음.
2) A, B, C, D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A 제조장을 주사업장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하여 승인을 득 하였음.
질의 1) A 사업장 : 업태 - 제조
B 사업장 : 업태 - 도ㆍ소매
C 사업장 : 업태 - 도ㆍ소매
D 사업장 : 업태 - 도ㆍ소매
사업장등록상의 업태는 사업자의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지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성질에 따라 적용하는지.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동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한 납부세액경감의 대상 업종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4787,2000.12.19
【제목】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떡제조업’ (15412),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제과점업’ (55241)에 해당함
【질의】
제조시설을 갖춘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장(접객시설을 갖춘)으로 일괄공급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음식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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