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16[법규과-222] (2022.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0016[법규과-222]
- 회신일
- 2022. 1. 19.
- 소관
- 국세청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양수인이 부(父)의 토지를 증여받지는 않으나 승계 이후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이런 임대건물 자녀 물려주기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양도인은 ’16.9.13.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9번지 공장용지 470㎡ 지상에 창고 건물 1층 180㎡(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 임차인과 공장창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본건 건물 공장창고(180㎡)를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8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던 중에
- ’21.12.24. 자녀 ○○○(이하 “양수인”, “신청인”)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
○ 양수인의 부(父)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양수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양도인이 무상 임차하여 사용한 토지에 대해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이 승계이후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호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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