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502 (2001.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02
- 회신일
- 2001. 10. 19.
- 소관
- 국세청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 즉 재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따라서 상품권 되팔기 세금을 걱정하는 사업자라도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매입 시에도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으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