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재산-2999 (2004.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2999
회신일
2004.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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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 질의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 판정에서,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취득했는지를 볼 때 그 '1년에 세 번 부동산 거래'에 분양권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다. ‍​​‌​​​​​​‌‌‌‌갑설은 부동산과 분양권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 을설은 부동산 거래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국세청의 회신(결론)이 실려 있지 않아 어느 견해가 채택되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하나인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규정 중 “1년 이내 3회 이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 및 분양권 거래가 포함됨

〈을설〉 부동산 거래만을 의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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