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재산-2999 (2004.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2999
- 회신일
- 2004. 10. 26.
- 소관
- 국세청
이 해석 질의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 판정에서,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취득했는지를 볼 때 그 '1년에 세 번 부동산 거래'에 분양권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다. 갑설은 부동산과 분양권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 을설은 부동산 거래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국세청의 회신(결론)이 실려 있지 않아 어느 견해가 채택되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하나인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규정 중 “1년 이내 3회 이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 및 분양권 거래가 포함됨
〈을설〉 부동산 거래만을 의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