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081 (2009.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81
- 회신일
- 2009. 12. 21.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사안은 1994년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A주택을 상속받고 1996년 B주택을 취득한 뒤 2009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부모 집 상속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인정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일반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이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3.1. A주택을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아니었음
- 1996.10.1. B주택을 취득함
- 2009.11.1. B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2990, 2007.11.14.
[사실관계]
- 1997.10.1.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음(동일세대원 아님)
- 2001.10.1. 1주택 취득(일반주택)
- 2007.10.1.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질의]
- 1세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3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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