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상속증여세과-58 (2013.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8
회신일
2013.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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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며, 당시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벤처기업 4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사안의 甲은 2012.12.26 주주명부 폐쇄일 500천주, 2012.12.28 폐장일 482천주를 보유하다 2013.3월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언제 산 주식인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12년말 A사 상장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음

․ 2012.12.26.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500천주(당일 종가 9,580원)

․ 2012.12.28. 폐장일 기준 482천주(당일 종가 10,100원)

- 甲은 2013.3월 A사 상장주식을 일부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의 대주주 판단 시 A사 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방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 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 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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