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과-491 (2013.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91
회신일
2013. 4.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PFV에 출자한 자산관리회사(AMC)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는 PFV가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가 단독·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것을 소득공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부실PF채권을 현물출자해 설립할 PFV에서 출자자인 공사가 직접 AMC를 맡되 그 업무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다시 맡기려는 사안으로, 이처럼 PFV 자산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 법령이 요구하는 위탁 상대방 요건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AMC 요건 자체는 충족하더라도 재위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PF채권의 정리를 위해 부실PF채권을 현물출자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

- PFV의 자산관리 및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출자자인 공사가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 공사는 해당 PFV에 현물출자한 법인이므로 법령상 AMC의 요건은 충족

- 공사는 AMC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PFV에 출자한 AMC가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