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분뇨수집?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2 (2009.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32
- 회신일
- 2009. 7. 2.
- 소관
- 국세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 없이 분뇨수거를 대행받아 재위탁하는 형태로는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육군은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와 위탁관리 체결하여 예하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집행하도록 함
- 위탁관리업체는 하수도법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용역만을 재위탁함
(질의사항)
- 위탁관리업체가 면세 적용을 받은 분뇨수집․운반용역에 대하여 우리 군도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