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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2020.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법령해석과-4361]
회신일
2020.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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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산·입양 세액공제에서 '첫째·둘째·셋째 이상'의 순위는 자녀의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을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먼저 사망한 자녀도 출생·신고 순서대로 몇째인지 세어 그 순위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2019.9.18.)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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