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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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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 그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가 규정하는 취득가액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승인 전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결국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 판단에서 총자산가액을 따질 때 부동산은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값을 쓴다는 취지이다.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대차대조표의 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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