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된 경우

제도46014-10507 (2001.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507
회신일
2001.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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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당시 평가기간)의 공매 낙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낙찰 후 계약불이행으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 평가 원칙상 공매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낙찰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법인이 1999.1.13 주주로부터 토지·건물을 수증(조특법 제41조 구조조정)한 뒤 그 주주가 1999.12 사망해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된 경우로, 한국토지공사 매각신청이 1~3차 유찰 후 4차 낙찰(1998.10.31 통보)되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 문제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해 공매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공매 낙찰가 시가 인정은 되지 않아 낙찰통보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법인은 주주로부터 1999. 1. 13 토지․건물을 수증받아 조특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였는 바, 당초 증여한 주주가 1999. 12. 갑자기 사망하여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었음

2. 그런데 합산과세시 시가를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하였는데, 증여전 한국토지공사의 기업 구조조정용 토지매입 공고를 보고, 1998. 4.~1998. 10.까지 토지매각 신청서를 냈으나 1회차, 2회차, 3회차에 매각가액이 맞지 않아 유찰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다시 접수하여 결국 4차에 낙찰되었으니 1998. 11. 14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문제로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기간 연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질의)

이 경우 증여일은 1999. 1. 13이고 한국토지공사의 낙찰가격 통보는 1998. 10. 31이므로 증여재산평가시 3개월내 제3자가격으로 보아 낙찰통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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